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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좌석 안전띠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 안내 포스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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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2018.09.27 작성자 :학교안전팀 조회수 :1130 | ||
개정 도로교통법(9.28.시행)에 의거,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안내 포스터 및 안내문을 첨부하오니, 교내 자전거 활용 장소 등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 학생교육 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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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안전하게 타기.pdf 전좌석안전띠 545x788.jp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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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자료(부산경찰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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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학버스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(아동교육자료) |